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서비스 대상은 도전 행동(자해·타해) 심각성 여부를 고려해 각 시군 선정심의회를 거쳐 시군당 최대 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6개 시군, 8개소(안산 3, 시흥 1, 남양주 1, 의정부 1, 광명 1, 의왕 1)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이 제공되며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돌봄과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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