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일반 요금이 결제돼 장애인이 불편을 겪었으나 지난해 11월27일부터 동해선 구간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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