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시민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된 데 따른 것이다. 1998년 처음 조사를 시작해 올해가 6회째다.
올해는 조사 요원이 2인1조로 편성돼 오는 9월까지 지역 9천447개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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