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전 및 인접 시·군서 세종, 충남, 충북 청주·보은·옥천까지 운행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보은·옥천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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